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개인의 적극적인 설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