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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6 17:16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글쓴이 : 부원장
조회 : 1,501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hwp (912.5K) [8] DATE : 2019-05-16 17:16:46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개인의 적극적인 설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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