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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30 10:54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교육
 글쓴이 : 부원장
조회 : 3,548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pdf (328.1K) [2] DATE : 2020-11-30 10:54:31

20201210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

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안전 계기교육 관련 자료를 올리오니 유아의 소중한 생명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기간: 2020. 12. 3. ~ 12. 17.(2주간)


. 운영 내용: 관계 법령의 이해, 기기별 특성의 이해, 안전수칙, 사고 유형 및 

      

                안전운전 방법, 인명보호 장구 착용 등


. 운영 방법: [붙임]의 안전교육자료(https://blog.naver.com/icehongbo/222156218771)

 

붙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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