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
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안전 계기교육 관련 자료를 올리오니 유아의 소중한 생명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 기간: 2020. 12. 3. ~ 12. 17.(2주간)
나. 운영 내용: 관계 법령의 이해, 기기별 특성의 이해, 안전수칙, 사고 유형 및
안전운전 방법, 인명보호 장구 착용 등
다. 운영 방법: [붙임]의 안전교육자료(https://blog.naver.com/icehongbo/222156218771)
붙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