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