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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12 15:35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안내
 글쓴이 : 부원장
조회 : 2,76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hwp (93.5K) [4] DATE : 2021-04-12 15:36:3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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