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
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
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