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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0 15:3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글쓴이 : 부원장
조회 : 2,809  
   (붙임1)스쿨존 교통안전수칙.pdf (364.4K) [2] DATE : 2021-05-10 15:33:03
   (붙임2)사각지대 바로알기.pdf (247.4K) [1] DATE : 2021-05-10 15:33:03
   (붙임3)개인형 이동장치.pdf (218.3K) [0] DATE : 2021-05-10 15:33:03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
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
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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