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8조에서는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
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17.2.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약 35.6%로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개개인의 적극적인
설치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