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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7-07 17:08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글쓴이 : 부원장
조회 : 176  
   가정통신문(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hwp (774.0K) [3] DATE : 2022-07-07 17:08:06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8조에서는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

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17.2.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약 35.6%로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개개인의 적극적인

설치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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