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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작성일 : 23-06-22 11:15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안내
 글쓴이 : 부원장
조회 : 133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법만 나이 통일법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 현행 유지  


2024학년도 의무취학 대상 아동: 2017. 1. 1.~12. 31. 출생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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