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2024년 신학기 개학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5법 및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