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한시적 연장」 실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자의 수검권
보호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유아는 검진기간 연장기한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기관이 제공하는 문진표, 발달선별검사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2020. 6. 2. ~ 7. 31. 기간 중 영유아 건강검진 종료자로 검진을 받지 못한
영유아
◈ 연장기한 :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