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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10 16:16
출석 인정 특례 안내
 글쓴이 : 시설장
조회 : 364  
   출석인정요청서.hwp (14.5K) [12] DATE : 2021-12-10 16:16:22


2020년 1월부터 현재 까지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장기 결석을 하더라도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출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부터는 월 11일 이상의 출석을 하여야 하고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가정으로 배부해 드린 출석 인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원에서 구청으로 제출).


어린이집 한 달 출석일 수가 11일 이상이 되어야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고 

출석일 수가 6일~10일이면 50%는 자부담이 발생됩니다.

출석일 수가 1일~5일이면 75%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출석일 수가 0일이면 보육료 지원이 전액 안되기에 100%를 자부담 하여야 하니 출석 일수를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보육료 지원 유효기간은 한 달에 토,일요일 포함하여 최대 14일까지 인정됩니다

(추가 연장 시 출석 인정 요청서 추가 제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출석 일이 11일 이상이 안될 경우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신청하기에 별도의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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