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정부방역 체계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10판)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 23.(수) 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생길 경우
확진자 반만
이용 제한, 기본 1일 / 이후 최소 긴급보육 3일 진행
* 이용 제한 기간 동안 어린이집
이용 불가
2. 어린이집에서 접촉자가 생길 경우
즉시 신속항원검사 시행
- 접촉자가 음성일 경우 보육
가능
- 접촉자가 양성일 경우 확진자
발생 조치에 따라 일시적 이용 제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