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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7 09:22
3월 보육료 결제 안내
 글쓴이 : 시설장
조회 : 379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안내 가정통신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8일부터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하여 부모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하셔야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휴원 기간 중에도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긴급보육(보육교사의 돌봄, ·간식 제공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이 실제 등원을 하지 않아도 보육교직원 정상
 
근무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긴급보육 실시 및 원활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운영 경비가 소요되어 보육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313일부터 3월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요청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보육료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ARS·모바일·인터넷 결제도 가능함
 
알려드립니다.
 
 
<보육료 결제 방법>
 
  (ARS 결제 ) 1566-0244로 전화하여아이행복카드 카드번호와 카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를 입력 후 대상아동을 확인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결제)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한 후 보육료 결제 메뉴에서 자녀의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이사랑포털 이용시에는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결제) 아이사랑포털에 회원 가입한 학부모라면 아이사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  (문의 사항)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단축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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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6
 
보 건 복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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