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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1 16:23
보건복지부 가정통신문
 글쓴이 : 시설장
조회 : 376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4월 5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
 
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써,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
 
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입니다.
 
 
휴원기간 중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은 아래와 같이 긴급보육을 실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자격) 별도의 이용자격과 신청양식은 없으며, 보호자가 가정돌봄의 어려움으로
 
                    등원을 희망하면 가능
 
◇ (운 영) 전교직원 정상출근 및 급·간식 정상 제공
 
◇ (출석처리) 휴원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 (방 역) 긴급보육시에도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제한, 매일 소독, 유증상 교직원·아동 업무
 
               배제 또는 등원중단 등 방역조치는 동일하게 실시


 
2020. 3. 31.
 
보 건 복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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